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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9.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재산01254-2423 재산01254-2423 재산012542423 19880829 198808 1988 08 29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본문

1. 내국인 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2호 1988.06.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중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그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602, 198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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