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9.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438 재산01254-2438 재산012542438 19880829 198808 1988 08 29
요지
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부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실제용도는 점포)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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