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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5.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489 재산01254-2489 재산012542489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988.0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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