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5.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490 재산01254-2490 재산012542490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1985.06.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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