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5.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493 재산01254-2493 재산012542493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문중 겸용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중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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