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534 재산01254-2534 재산012542534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당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사인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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