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01254-2535 재산01254-2535 재산012542535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1세대 2주택으로 두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산01254-24+1, 1988.09.05)을 참조 3. 다만,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24+1, 19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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