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37 재산01254-2537 재산012542537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715, 1987.03.18), (재산 01254-8, 1986.0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715, 1987.03.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 01254-8, 198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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