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재산01254-2542 재산01254-2542 재산012542542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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