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8.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01254-2549 재산01254-2549 재산012542549 19880908 198809 1988 09 08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본문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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