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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2.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585 재산01254-2585 재산012542585 19880912 198809 1988 09 12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또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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