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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5.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33 재산01254-2633 재산012542633 19880915 198809 1988 09 15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동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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