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658 재산01254-2658 재산012542658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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