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재산01254-2660 재산01254-2660 재산012542660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 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 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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