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재산01254-2667 재산01254-2667 재산012542667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988.08.25. 재무부령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988.08.25.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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