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670 재산01254-2670 재산012542670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902, 1986.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902, 1986.03.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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