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2674 재산01254-2674 재산012542674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소지 관내 학교의 국민학교의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지 관내 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국민학교의 취학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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