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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19.

소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675 재산01254-2675 재산012542675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보며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3.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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