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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0.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01254-2698 재산01254-2698 재산012542698 19880920 198809 1988 09 20

요지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및 미등기양도자산과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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