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0.
자산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699 재산01254-2699 재산012542699 19880920 198809 1988 09 20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동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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