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0.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700 재산01254-2700 재산012542700 19880920 198809 1988 09 20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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