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0.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재산01254-2701 재산01254-2701 재산012542701 19880920 198809 1988 09 20
요지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이를 자경농지로 보나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경한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이를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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