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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723 재산01254-2723 재산012542723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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