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725 재산01254-2725 재산012542725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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