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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727 재산01254-2727 재산012542727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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