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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