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2731 재산01254-2731 재산012542731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9, 1985.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9, 1985.10.04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용건물과 토지를 부채변제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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