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직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36 재산01254-2736 재산012542736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 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에도 부의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의 부득이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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