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양도소득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37 재산01254-2737 재산012542737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4, 1987.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4, 1987.11.07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 자가 신고 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거래신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 액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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