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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2.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739 재산01254-2739 재산012542739 19880922 198809 1988 09 22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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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739 재산01254-2739 재산012542739 19880922 198809 1988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