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3.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재산01254-2776 재산01254-2776 재산012542776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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