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3.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777 재산01254-2777 재산012542777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는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