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3.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재산01254-2780 재산01254-2780 재산012542780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31,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1, 1986.06.25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동법 시행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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