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9. 23.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19880923 198809 1988 09 23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 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 주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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