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5.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재산01254-2845 재산01254-2845 재산012542845 19881005 198810 1988 10 05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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