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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846 재산01254-2846 재산012542846 19881005 198810 1988 10 05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285, 1988.05.04)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사실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285, 198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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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846 재산01254-2846 재산012542846 19881005 198810 1988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