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10.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875 재산01254-2875 재산012542875 19881010 198810 1988 10 10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마다 각각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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