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10.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재산01254-2878 재산01254-2878 재산012542878 19881010 198810 1988 10 10
요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가와 다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88, 1988.06.28 및 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의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8, 1988.06.28 ※ 재산01254-3710, 198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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