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17.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961 재산01254-2961 재산012542961 19881017 198810 1988 10 17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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