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17.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2963 재산01254-2963 재산012542963 19881017 198810 1988 10 17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본문
1. 귀 문중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514, 1987.06.06)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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