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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17.

2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966 재산01254-2966 재산012542966 19881017 198810 1988 10 17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727, 1988.09.22)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3. 또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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