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22.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3025 재산01254-3025 재산012543025 19881022 198810 1988 10 22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