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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2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3052 재산01254-3052 재산012543052 19881024 198810 1988 10 24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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