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재산012543054 19881024 198810 1988 10 2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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