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24.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재산01254-3055 재산01254-3055 재산012543055 19881024 198810 1988 10 24
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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