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0. 28.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097 재산01254-3097 재산012543097 19881028 198810 1988 10 28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2. 또한 귀하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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