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138 재산01254-3138 재산012543138 19881101 198811 1988 11 01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한 주택이외의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