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재산01254-3139 재산01254-3139 재산012543139 19881101 198811 1988 11 01
요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문의 경우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및 대금영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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