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3.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01254-3167 재산01254-3167 재산012543167 19881103 198811 1988 11 03
요지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