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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68 재산01254-3168 재산012543168 19881103 198811 1988 11 03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2. 그리고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은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이며, 3. 또한 1988.0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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